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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생전 우울증 진단 안받았지만~~ 자살자 사망보험금 인정(24.6.4-중앙일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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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맥스손해사정
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-09-08 15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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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지금 까지는 우울증등 정신과  치료를 받았으며,


 "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"만  자살사망보험을 인정했다.



   최근 대법원에서는,

     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근로자A가 KAI의 방산비리의혹 수사에, 

     사망 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량(1주일 연장근무44시간,월간 연장근무 시간533시간)

     과 고유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업무 및 초등학생 육아등의 심한 스트레스를

     인정받음.


 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

    "A씨는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"

              며, "산업재해"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보임.


 정신보건 임상심리사도, "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, 주요 

           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며, 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 

           보인다" 는 입장을 밝힘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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