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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중, "코로나19"에 감염되어, "고용량스테로이드" 주사를 맞은후, &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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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맥스손해사정
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-09-28 16:19

본문

    재해자가 소속된 건설회사에서는.


               "  해외 근로자 재해보험 "을 가입하였습니다.



    동 건설사 소속 직원은,  해외에서 근무중에 "코로나19에 감염"되어


               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


           부득이, 응급 조치로, "고용량 스테로이드" 주사를 맞고,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한국으로 이송되어, 치료후,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.


   그런데, 몇 개월 후,


         "양측 고관절이 통증"이 발생하여, 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, 


          " 고관절 괴사 "로 진단을 받아, "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" 수술을 받았습니다.


           다른 ,한쪽도 언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


    

    - 동 건설회사에서 "해외근로자 재해보험"을 가입되어, 


           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힘겹게 " 업무상 질병 " 으로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인정받게 되었습니다. 



   *  참 조 ;  "스테로이드 주사"는 " 부작용 "위험이 크므로, "절대 주의" 하셔야 합니다. !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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